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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차 이전비용 계산기

취득세와 이전비용을 미리 더해 봅니다.

중고차 이전비용은 대부분 취득세입니다

중고차를 사면 내 이름으로 이전등록을 하면서 취득세, 공채 매입 비용, 등록 수수료, 번호판 비용 등을 냅니다. 이 가운데 가장 큰 몫은 취득세로, 비영업용 승용차는 과세표준의 7%, 배기량 1,000cc 미만 경차는 4%입니다. 경형 승용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75만원까지 면제받습니다.

예시 값입니다. 지역·배기량마다 다릅니다
예시 값입니다
취득세-
이전비용 합계-
차값 포함 총액-

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 가격과 차종·연식별 시가표준액 가운데 높은 쪽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됩니다.

가격대별 취득세

차 가격세율취득세
승용 800만원7%56만원
승용 1,500만원7%105만원
승용 2,500만원7%175만원
승용 4,000만원7%280만원
경차 900만원4%0만원

경차 900만원이면 4%인 36만원이 면제 한도 75만원 안에 들어 취득세가 없습니다. 경차는 차 가격이 1,875만원을 넘을 때부터 넘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냅니다.

취득세 말고 드는 돈

  • 공채 매입 — 등록할 때 지역 공채를 사야 하고, 대부분 바로 할인해 팔아 그 차액만 부담합니다. 시도와 배기량에 따라 다르고 경차는 면제됩니다.
  • 등록 수수료·번호판 — 이전등록 수수료와 번호판을 바꿀 때 드는 비용입니다.
  • 매도비(관리비용) — 매매업체에서 살 때 업체가 받는 서류 대행 비용입니다. 금액이 업체마다 달라 계약 전에 따로 물어봐야 합니다.
  • 보험료 — 이전등록 전에 내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들어야 등록이 됩니다.

예산을 잡는 예

2,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산다면 취득세 140만원에 공채 할인 비용과 수수료, 번호판 비용을 더해 대략 150만원 안팎을 차값 위에 더 준비해야 합니다. 매매업체에서 산다면 매도비도 따로 물어 더합니다. 여기에 첫 자동차보험료까지 생각하면 차값보다 200만원 가까이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, 매물을 고를 때부터 이 금액을 뺀 범위에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.

자녀가 많은 가구, 장애인 등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조건이 있으니 등록하는 시군구청에 미리 물어보세요.

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